일부 아이스크림 식중독균 발견···리콜 조치

  • 등록 2012.07.04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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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국내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8개 제품에서 일반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반세균의 경우 제품 제조공정상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환경 등 위생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조속히 회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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