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가당음료에 소비세 도입예정

  • 등록 2018.11.08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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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일부터 시행…즉석섭취포장 음료 리터당 40센 부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내년 4월1일부터 2종의 즉석섭취포장 가당음료에 리터당 40센(sen)의 소비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부 장관은 대상 음료는 추가 설탕과 기타 감미원료가 100㎖당 5g을 초과한 음료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일과 채소주스는 100㎖당 12g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있은 2019 예산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득실 kds01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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