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의 명칭이 ‘농협연합회’로 바뀌며 교육·지도 등을 전담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재편하는등 3개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내용은 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는 것으로 우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하게 된다. 또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여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 하고, 이를 묶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은 ① 조합과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 ②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간 유기적 통합 효과를 높이면서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③ 상호금융을 단계적으로 독립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NH경제 축산부대표 선출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축산조합장을 4명으로 하여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했다.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어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했다. 향후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연구용역(법 시행 후 1년 이내)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전문성이 제고되고 경영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증대되고, 연합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10.28~11.17)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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