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더욱 긴장된 자세로 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 명절, 개학, 농번기 시작, 기온 상승 등에 의한 유동인구 증가로 잔존하고 있을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설 명절에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해당 지역이나 축산 농가를 방문할 경우 차량 내·외부 소독은 물론 사람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고, 가능하면 축사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영제 제2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포천시 등을 방문할 때는 통제초소에서 소독 등으로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으나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중국 북경 등 인근 국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해외로부터의 구제역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 돌아오실 때 고기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 줄 것과 귀국 후 72시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국내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했다. 과거 발생 사례를 볼 경우 2∼6월은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시기와 연결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역원, 지자체등 방역당국과 축산농가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방역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방역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2월 9일부터 일부 경계지역의 동물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구제역 위험도가 낮아지거나 종식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동제한 해제는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1일이 지나고 임상예찰과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가축의 이동제한만 해제되는 것이며, 구제역 종식선언 때까지 이동통제 초소 운영,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예찰 등 기존의 차단방역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부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여행객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농장 및 농장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 협회를 통한 전화 예찰 등 AI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