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1개소 선정

  • 등록 2010.02.16 1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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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읍 ‘친환경대현그린’···2개소는 3월중순까지 공모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전라북도 정읍의 (유)친환경대현그린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자는 지난해 11월 25일자로 시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의 서류·현장·발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유)친환경대현그린은 현재 가축분뇨를 이용, 액비(液肥)를 만들어 농경지에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는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전기·가스)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일부는 축사·원예시설·농산물 건조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남는 발효액은 인근 농경지에 작물재배시 액비(液肥)로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3일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드는 농축협·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여 가스·전기 등을 생산·공급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지원대상에 민간기업도 포함시킨 것이다.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과 농업조직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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