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위원회에서 확정 오는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며 오는 2011년부터 오리고기, 흑염소고기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년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 개 전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배달용 치킨에도 처음으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며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는 2011년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4천8백여개소, 흑염소와 양고기는 660여개소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는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의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출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장유통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생산자도 보호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