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5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신청내역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06년부터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유통업자들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을 허위로 납품하고 품질평가원의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등록정보를 훼손(위작·변작)하는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자 신청자가 인터넷 추가 발급 신청시 신청내역(납품처, 납품부위, 납품량)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하단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인터넷 추가발급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06년에 개발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부산광역시 및 용인시 교육청과 시범운영 하였으며, `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의무 사용을 권고했다. `09년 전국의 학교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어 `10년 4월 현재 9,579개 학교(전국 초·중·고교의 86.2%)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