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반부패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반부패의지를 피력하며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및 옴부즈만을 선정·위촉했다. 품질평가원의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은 오는 6월부터 품질평가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계약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사항 권고 및 제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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