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 보류됐던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진청은 8월 10일부터 9월3일까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천안시 성환읍)에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010년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2008년도, 2009년도에 인증을 받은 업체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2010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의 종축배점은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종축이 종축기준 이상의 비율 90%이상부터 50%이상까지 5%단위로 8단계로 나누어 놓은 배점(15점~7점)에 전문화, 청정화를 고려한 이상적인 돼지인공수정센터 규모 200두에서 전국센터의 평균 두수 70두까지 사육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의 규모가 70두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국내 돼지 정액처리업체(AI센터)는 짧은 역사 속에 약 50개소가 씨돼지 3,500두 규모에서 연간 140~150만두분의 정액을 생산하여 비육돈 농장에 공급하는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종축의 능력 저하, 질병전파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시작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통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정액은 물론 정액의 철저한 방역 및 위생수준으로 정액등처리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최재관 연구사는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인증 사업을 통해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의 변화와 종돈장 종합평가 사업을 통한 종축산업의 변화가 급변하는 세계 양돈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종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2008년 9개, 2009년 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중 1개소가 취소되어 현재 16개소의 우수 업체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