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는 단속반, 명예감시원등 3천4백여명이 투입되며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1단계(8월 30일~9월8일)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월 9일~9월21일)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품관원은 올해 8.11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