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에서는 지난달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일부 도축업체와 유통업체가 돼지도체의 서류상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를 임의조작하고 있음을 보도함에 따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방지대책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go.kr)에서 로그인 없이 어느 누구나 도축장, 판정일자, 도체번호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로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성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급 등)를 조회할 수 있어 등급판정결과자료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조작을 방지했다. 또한, 등급판정결과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엑셀 또는 텍스트로 자료 다운로드시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할 경우에만 다운로드 되도록하여 등급판정결과자료 위·변조 시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조작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제공 시 에도 임의수정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을 제한키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 안내’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육가공·도축·유통업체(335업체)의 16.4%가 축평원에서 제공한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을 근거로 임의작성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평원에서는 등급판정결과 자료를 생산·유통 및 육가공체 등에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산 등에 활용토록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의 대책으로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