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시범평가 실시

  • 등록 2010.10.08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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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산란계농장 대상 인증기준 타당성 검증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평가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평사·방사 산란계농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으로 인증받는 데 기준이 되는 ‘인증기준(안)’은 영국 등 외국기준과 국내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관리자의 의무, 사육환경, 건강관리 등 전체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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