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강화돼 그동안 위생관리상 통제없이 유통판매 되어온 식용란(계란)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이번에 강화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계란의 포장유통 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를 신설하고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관리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육시설면적 50㎡이상의 양계업은 영업신고대상이며, 계란 집하업 등록을 한 업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판매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며 해당 규정의 시행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사육농가와 식용란 수집 판매자는 위생관리법을 주지하여 혼선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