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 식육판매업소 교육

  • 등록 2011.06.16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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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유무상)은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업조합 경기도지회로 부터 협조를 의뢰받아 14일 영통구를 시작으로 17일 팔달구, 20일 안성시 ,가평군, 양평군 등 기존 영업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4일 영통구에서 열린 위생교육은 6월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돼지 등급판정 기준 설명과 함께 7월 1일자로 개정되는 쇠고기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판매방법 고시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은 금번 식육판매업소 교육을 통해 쇠고기이력추적제 업무의 정착과 부정축산물유통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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