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장동물복지연구회 개최

  • 등록 2011.12.12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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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FTA 체결 등 유럽과의 축산물 교역에서 향후 축산업에서 대두될 동물복지 규제에 대비해 지난 9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정책관계자, 동물보호단체, 관련 대학교, 축산단체와 농촌진흥청 연구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했으며, 주요 토론발표 자료로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이 양돈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동물복지형 축산은 축사시설, 사육형태 등 환경조건으로 보면 동물의 행동과 습성에 맞춰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축산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행동자유 등 환경설계의 적절한 구성에 있다. 물론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비와 그로 인한 생산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생산비가 요구된다.

EU에서는 2012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과 모돈의 스톨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며, EU와 동물복지단체는 국제교역 시 동물복지수준을 연계하고자 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고 2008년 개정됐으며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동물보호·복지정책에 기초한 동물보호사업의 활성화 도모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기반 구축과 동시에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사시설, 영양, 생리, 관리의 인증기준과 평가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함에 따라 농장동물복지연구회가 2010년 발족됐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서는 2010년 산란계 인증기준안을 바탕으로 향후 연차적(12~15년)으로 축산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 중 농장동물(닭, 돼지. 한우, 유우)에 대한 인증기준 안과 평가기준 안을 작성하는데 활발한 토론을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장동물 복지를 위해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는 연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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