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70억원 확대

  • 등록 2012.01.09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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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31일까지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 지원·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307농가에게 약 1천만원씩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예산을 7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약 700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은 품관원에서 담당하고, 자금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신청에서부터 사업비 집행까지 품관원에서 일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인증종류와 인증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한우 : 유기축산물(170,000원/마리), 무항생제(65,000원/마리),
돼지 : 유기축산물(1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닭 : 유기축산물(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품관원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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