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아시험후 묵은 종자 사용여부 결정해야

  • 등록 2012.02.28 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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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발아 정도에 따른 종자 사용여부 판단법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사료작물 파종시기가 임박해옴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의 묵은 종자 처리요령을 제시했다.

사료용 옥수수의 파종시기가 점점 빨라져 지역에 따라서는 4월 초순에 파종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묵은 종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용이 어렵다고 판명되면 빨리 새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파종 후 싹이 트지 않아 낭패를 보고, 종자공급처와 분쟁이 발생하지만 그 해결이 만만치 않다. 특히 묵은 종자를 사용할 경우 보관상의 문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묵은 종자를 사용하려면 발아시험으로 종자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발아시험은 사료작물 책자 혹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발아시험을 한 결과 90% 이상의 종자가 싹을 틔우면 사용해도 된다. 발아율이 70~90%의 범위이면 새 종자와 함께 파종하는데 골고루 섞어 묵은 종자가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70% 미만의 발아율을 보이는 종자는 조파에 이용할 수 없고, 논에서 산파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다음 식을 적용해 파종량을 늘려 이용할 수 있다. 즉, 발아율이 60%이면 40×100÷60=67(kg), ha당 파종량을 67kg로 해 이용한다.

발아율이 80%라도 종자로 인해 20%의 결주가 발생하고, 그 외의 환경요인이나 새의 피해로 결주의 발생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종자로 인한 결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윤세형 연구관은 “종자가 불량하면 파종 후 관리가 아무리 철저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충실한 종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묵은 종자를 사용해도 되는지 걱정되면 발아시험을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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