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남방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금류 사육농가 등을 점검한 결과, 발판소독조 설치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한 4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I 특별대책기간 중 지자체 주관하에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4개월간 약 5만개소를 점검하여 소독 미실시 등 42개소를 적발하여 0.08%의 적발율을 보인 반면, 중앙기동점검반(검역검사본부+방역본부)은 499개소를 점검하여 발판소독조 미 설치 등 40개소를 적발함으로써 8%의 적발율을 보여 지자체에 비해 약 100배 높은 효과를 보였다. 그 간 실적을 평가해보면, 지자체 주관 점검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남방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취약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점검과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시ㆍ군에서 소독시설 또는 발판소독조 미설치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ㆍ시정 조치에 그치고, 특히, 일부 광역지자체(10개 시·도)의 경우 4개월간 약 2만개소를 점검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가금류 사육농가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도 지역내 비판여론 등을 우려, 과태료 처분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남방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국내 AI 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기동점검반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위반사항 적발 및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주관하에 8개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위반사항 적발실적이 없는 광역 지자체 및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중앙기동점검반에서 적발되어 지자체에 통보된 전체 농가 및 업체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주 확인, 과태료를 부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