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본격 시행

  • 등록 2012.03.20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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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산란계농장 첫 도입···사육·운송·도축 전과정 체계관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금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인증제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우리 검역검사본부 고시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금년에 최초로 산란계 농장에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산란계농장에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이상 기록․보관해야 한다.
② 농장내 사육시설은 계사형태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란장소는 산란상이 7마리당 1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바닥면적이 성계는 1㎡당 9수 이하여야 한다.
④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가 이루어지고, 조명도는 내부 조명은 균일하고 10 lux이상이어야 한다.
⑤ 사육장에 별도의 방목장을 확보하여 방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이상이어야 하고,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이상 너비 40cm이상으로 하는 출입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① 검역검사본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 신청서를 접수한 검역검사본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서류심사를 마친 후 ③ 현장심사 세부일정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증심사 및 인증과 관련 절차는 ①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원이 인증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농장평가를 실시하며, 이들이 실시한 ② 농장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최종 심사를 받게되며, ③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아울러, 인증받은 농장 및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식품 취급 판매장에는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도 실시하게 된다.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설자금 및 ‘(가칭)동물복지 축산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금년도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장 등으로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사육에서부터 운송․도축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취약한 농장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농장내 질병발생 예방 및 고품질․안전한 축산물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이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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