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 등록 2012.05.21 1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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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29일~31일까지 서류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2012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AI센터)’을 위한 서류를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고 싶은 업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작성,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성환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에서 6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2012년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종돈의 사육규모는 70두 이상이 돼야한다.
우수 AI센터로 인증될 경우 보유 종돈의 능력, 전문성 및 위생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서 해당 AI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축진듀록의 분양 등 각종 정책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종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사업은 2008년 시작해 현재까지 18개소가 우수 업체로 인증받았다.

국내 AI센터는 짧은 역사 속에 약 50여 개소가 씨돼지 3,500두 규모에서 연간 140∼150만 두의 정액을 생산해 비육돈 농장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2003년 AI센터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일부 업체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종축의 능력 저하, 질병전파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사업’을 추진,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정액 생산은 물론 정액의 철저한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AI센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다.
도나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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