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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판매인증점, 식육점까지 진출

한돈자조금·롯데마트 MOU 체결…롯데마트 전점에 한돈 전용 판매대 설치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롯데마트와 한돈 판매 인증점 MOU를 체결했다. 롯데마트 전점에서는 한돈 판매대가 설치 운영된다.
음식점 위주로 선정되어 오던 한돈 판매 인증점이 판매점(식육점)까지 확대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18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롯데마트와 ‘한돈 판매 인증점 선정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일반 음식점이 아닌 한돈 판매 인증점으로 대형마트가 선정된 것은 처음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판매 촉진과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롯데마트 전점(96개 점포) 축산 코너에서는 한돈 전용 판매대가 설치·운영된다. 한돈 판매대에는 한돈 브랜드간판, 한돈 띠지, 가격표시판, 한돈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한돈 판매 인증점으로서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소비촉진에 앞장설 계획이며, 생산자와 유통이 함께 win-win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병모 위원장은 “이번 롯데마트와의 협약은 최근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계가 국내 축산업계에 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롯데마트와 공동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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