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한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방안, 돼지 FMD․열병 박멸 사업 등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총 8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만약, 지역 교육 참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농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 개설이 가능하다. (문의 대한한돈협회 또는 축협중앙회) 허가제가 실시된 후에는 2년에 한번씩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