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이력제 사업이 시행에 앞서 16개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13년 말 전면 시행 예정인 돼지이력제 사업을 시행에 앞서 16개 브랜드경영체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이력관리 적용 범위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유형에서는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도 이행방안을 검증한다. 제2유형에서는 사육단계에서 도축단계까지만 이력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며, 주로 농가에서는 사육현황을 월단위로 위탁기관(브랜드경영체)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토록 하여 위탁기관의 존치여부 등을 검증한다. ◆제1유형 부경양돈농협, (주)선진, 목우촌 김제돈육가공장, 논산계룡축협, 도드람양돈농협, 팜스토리, 제주양돈농협 ◆제2유형 한돈협회 포천지부, 안동지부, 강원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아이포크영농조합법인,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 충북도야지영농조합법인, 보성그린티양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아리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