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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울산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 사업’ 순조

소의 사육부터 유통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사업’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소의 전산등록과 시범업소 선정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 사업’ 대행기관으로 선정, 10월 현재 울산지역에서 사육하는 한·육우 3만382두 중 2만9,593두(97.4%)를 전산 등록·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789두 및 향후 태어나는 송아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전산 등록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유통단계인 도축장 2개소, 가공장 6개소, 판매장 7개소가 시범사업장으로 참여하여 쇠고기에 개체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매달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Beef Traceability)’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 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판매장에서 실제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이 궁금할 경우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trace.net)에 접속, 상품에 표시된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유통단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6월 22일부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모든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시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촉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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