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주관한 09년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사업 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
양돈협회는 인증점에 대한 음식점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08년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획득, 운영 중인 경기 부천 ‘도야지촌’ 최창효 대표의 성공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 대표는 판매 인증점에 대해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인증점”이라며 인증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대표는 “경쟁업소와의 차별화를 위해 인증점을 선택했고 양돈협회의 아낌없는 홍보 지원으로 단골도 늘어나고 먹거리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감 획득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인증점 획득 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판매 인증점 대행사인 GMD는 “2008년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대상으로 인증점 효과를 조사한 결과, △동종업소 차별화 39% △신뢰도 향상 38% △매출증진 21% △기타 2% 등으로 나타났다”며 판매 인증점의 효과를 강조했다.
김동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EU FTA 등 양돈 산업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육의 차별화를 추구, 유통의 문제인 둔갑판매를 차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기존 202곳의 판매 인증점 외에 금년 200곳의 판매 인증점을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업소 현황 및 약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대상 업소 추천서 △공급 및 판매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 양식은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웰빙포크닷컴(www.wellbeingpork.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