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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축산경제대표 선출특례조항 유지는 시작에 불과

축단협, 축산업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6일 열린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연임규정을 없애 4년 단임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삭제하여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축산업계에서 논란이 됐었던 축산경제대표 선출특례조항은 현행과 같이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되, 중앙회장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임명토록 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뒤늦게나마 축산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축산경제 대표이사 특례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향후 신경분리 과정에서 축산업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논평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이날 논평에서 "멕킨지 보고서와 농협 개혁위의 신경분리안에는 여전히 축산업의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소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축산업의 가치를 격하하거나 무시하는 농협개혁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6일 농식품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이르면 4월 임시국회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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