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농식품부가 밀어붙이고 있어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사실상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농식품부는 관련단체와 함께 축산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법 제27조는 다음과 같다.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 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개정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동 조항도 사문화되어 부득이 삭제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돈협회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시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게 되어 가격결정력을 갖게 되는 등 전업농가가 위탁 소작농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유지안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또,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도산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먹거리가 문제되고, 농촌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용법률을 변경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대기업으로 하여 동 조항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단체의 이 같은 의견제출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고개를 저으며 "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 다른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동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또한, 제한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을 인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폐지된 독점법 규정보다 강화된 의견으로는 규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조항의 삭제만을 강력히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조항은 경제5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왔으며, 지난 1월 29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규제폐지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