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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사료 생산원료 폐기물관리법 적용방침 철회되어야

사료료원료가 폐기물로 관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그간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두박, 주정박 등 “폐식용유 및 동․식물성 잔재물(폐기물)”로 분류되는 사료원료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수입ㆍ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유역 및 지방환경청장)에 신고(수입허가)토록 하고 국내 유통과 사용 시에도 폐기물재활용사업등록, 운반차량을 등록해야한다.

그러나 대두박, 주정박 등 동·식물성 잔재물은 폐기물이 아닌 중요한 사료자원으로, 사료관리법에 의거 “성분등록, 수입신고 및 안전성검정”을 법제화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사료를 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 동일 물품에 대해 상이한 법률로 중복관리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의 국가산업 경쟁력제고 및 규제완화 정책에 배치되는 사안이다.

더욱이 국내 사료산업은 특성상 사용원료가 과다하고, 공장시설 제한으로 곡류를 제외한 기타 원료는 당일통관, 당일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수많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입신고를 포함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등 해당사료의 통관 소요기간(약 20일 내외)을 감안한다면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불필요한 행정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축산업계의 경쟁력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사료(축산물)가 폐기물이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료관리법에 의거, HACCP 인증 등 품질과 안정성이 담보된 사료에 의해 생산되는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폐기물로 생산된 축산물로 인식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는 당연히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나, 대두박, 주정박 등 사료로 관리되는 품목은 축산업의 중요한 생산자재로서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적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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