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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검역시설로 제1 검정소 유력

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회 5~6,000두 검역 가능

수입돼지 민간 검역시설로 제1 검정소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돼지 검역시설이 수급안정 등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간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25일 개정됐다. 대한양돈협회에서는 금주 안으로 제1 검정소를 민간 검역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 검역할 수 있는 능력(1회/1개월)은 인천지원(성돈~자돈) 530~1,760두, 영남지원 314~896두, 제주지원 264~528두 규모이다. 하지만 9~11월에 소의 검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천지원의 경우 11~12월에는 추위로 검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에서는 국내 종돈과 F1 수급 차질을 다소 해결하고자 제1 검정소를 민간 검역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제1 검정소는 1회 800~1,300두 가량이 검역이 가능하다.

한편, 종돈 및 F1 후보돈 수입 신청물량이 하반기에만도 4만두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 검역시설과 제1 검정소 활용으로 1회 약 5,000~6,000두 가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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