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축산단체·농식품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공동 대응’

가축사육 거리제한 과학적·합리적 설정위한 연구용역 발주

축산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권고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해 향후 가축사육 권고 기준이 변경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대한양돈협회 외 4개 축산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앞서 허가제에 포함될 ‘가축 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용역 책임자로 김두환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축사 설치제한 범위 ▲하천 및 주민 공공시설에 주변에 대한 기본적 제한 범위, ▲축종별 적정 축사 설치제한 범위 ▲농장 여건 및 주변조건,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저감조치 등에 따른 예외 및 완화조건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주거 밀집지역(5~10가구)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오리 500m)]’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축산업 허가기준에 위치기준을 축산법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요구되어 왔다.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