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를 정식으로 보증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8개 업체를 적발해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밝힌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씨감자의 경우 생산과정과 수확 후 출하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된 보증종자에 한하여 유통시켜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유통시킨 14개 업체에 대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했다.
또한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종자업 등록업체 2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과수묘목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묘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와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국립종자원 배원길 원장은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부터는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본원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해 불법 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자유통조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와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