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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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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금융지점 리뉴얼 오픈 기념식 개최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29일 박광욱 조합장을 비롯한 경기 지역 조합원,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도드람양돈농협 금융지점(본점) 리뉴얼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금융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재구성된 지점은 조합원과 지역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금융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드람양돈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여 비대면·모바일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디지털 창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일반 고객층이 요구하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 거래 환경을 갖추는 한편, 기존 고객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뉴얼된 금융지점은 ‘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닌, 조합원 금융 자산 관리와 지역 금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며, 이는 조합이 가진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이번 리뉴얼은 조합원과 지역민이 보다 전문적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지침 어기고 여전히 직원들에게 ‘황제 대출’

강명구 의원, 주택융자금 제도 정부 지침 위반 지적 대출한도 초과 160억원 규모..지침 위반 저금리 대출 153억원 규모 지원 유주택자·면적 기준 초과 사례 역시 5억 2,200만원에 달해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관한 정부 지침을 무시한채 방만한 부동산 대출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금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대출한도가 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aT는 이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최근 5년간(2021~2025.08)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2021년 74건(70억 2,950만 원) △2

디지털 혁신으로 더 나은 농지은행 서비스 지속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농지은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상담부터 서류제출, 계약, 대금 납부에 이르는 농지은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강화했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을 도입했다. 영업시간 내 방문이나 전화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농지은행포털 챗봇을 통해 상담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만 약 1만 9,000명이 챗봇을 이용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서류제출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지자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서류 7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약 3,5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으로 계약 또한 편리해졌다. 과거에는 계약을 위해 고객이 공사에 방문해, 여러 번의 도장 날인과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간편하게 디지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계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이 낯선 노년층도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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