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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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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입 지역화’는 무능ㆍ무책임한 졸속행정의 극치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5.17)된지 불과 5일 만에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발표했다. 지역화로 인한 국내 닭고기 시장의 영향분석 및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졸속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브라질의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가금 생산자단체와 닭고기 생산자와의 소통을 통한 수급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은 위축되고 국내 가금 산업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며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이 20년 만에 80% 이하로 떨어졌다.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입업체들이 할당관세 등을 활용해 어떻게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산 닭고기의 위생관리와 브라질산 가금육의 지역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국산 토종닭 ‘우리맛닭’ 분양 신청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토종닭 품종인 ‘우리맛닭’의 씨닭(종계) 분양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맛닭’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토종닭 순계 계통 가운데 △고기 맛이 우수한 계통 △산란능력이 뛰어난 계통 △성장 속도가 빠른 계통을 선발·교배해 개발한 품종이다. 유전적 기반이 명확하고, 토종닭 고유의 맛과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사육 기간과 성장 특성에 따라 ‘우리맛닭 1호’와 ‘우리맛닭 2호’ 두 품종으로 구분된다. 1호는 약 12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 출하 체중에 도달한다. 2호는 성장 속도를 개선한 품종으로 10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에 도달한다. 1호는 일반 육계보다 쫄깃한 식감과 깊은 풍미가 특징으로 백숙 등 국물 요리에 적합하다. 2호는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지상윤 센터장은 “민간 종계장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맛닭’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맛닭 1호’ 씨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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