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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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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산란계·백신산란계 사육면적 예외조항 신설 ‘축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9일,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에 한해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을 현행 0.05㎡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란 가격이 수개월째 7천 원을 상회하며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종계(씨닭)·산란계 농장은 오는 2027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해야 한다. 이는 2017년 피프로닐 등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마련된 규제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모든 농장에 일괄 적용될 경우, 단위 면적당 산란계 수 감소에 따른 생산 기반 약화와 계란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계란 생산량은 14% 줄고, 가격은 2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최대 54%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특히 백신산란계는 독감 백신 등 주요 의약품 원료에 사용되는 유정란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독감백신 생산량 2,764만여 개 중 81%(2,238만여 개)가

토종닭협회, ‘AI 발생 제로화’ 토종닭 종사자 전문 방역교육 마무리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5.10월∼’26.2월)을 앞두고, 토종닭 농장과 전통시장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제로화를 위한 ‘토종닭 전문 방역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일 충남 부여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경기·강원·충청·전북·영남권 토종닭 가금거래상인, 가금농장 및 유통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토종닭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부여군청, (사)나눔축산운동본부 등의 후원과 협조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은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겸하여 진행되어, 가축거래상인과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운전자들에게 법정 의무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더했다. 이날 교육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이병용 사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신문규 센터장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방역팀 이행연 팀장 ▲부여군청 축수산과 이승을 팀장 등 정부 및 지자체 방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재 방역 실태 점검 및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문정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2018년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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