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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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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 간부 비리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는 강호동 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간부들의 특혜성 대출, 횡령,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진행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의 농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9일 발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조사로, 운영 실태 전반과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38건,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12개 회원조합에 대한 조사를 포함했다. 감사 결과,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 및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 장치와 금품 수수에 취약한 선거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비리 및 독단적 운영이 확인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사업비를 유용해 선물 및 답례품을 조달하고,

임미애 의원, 농협개혁 위한 ‘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농협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해 당선 무효가 되었다. 당선무효 확정까지 5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때는 이미 김 전

‘농협 개혁 추진단’ 구성…농협 구조개혁 본격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30일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농협 개혁법안 발의를 위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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