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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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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해외여행, 휴대 농축산물은 두고 오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는 더욱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①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②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③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최근 적발률이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 농축산물 적발 시 검역본부로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반입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출국·입국할 때 ‘검역’은 필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③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부서)를 예약한다. ④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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