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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서 고병원성 AI 발생…농식품부, 가금육 등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17일(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여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2025년 8월 3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

“즐거운 해외여행, 휴대 농축산물은 두고 오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는 더욱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①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②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③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최근 적발률이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 농축산물 적발 시 검역본부로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반입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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