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천막 농성이 한달을 훌쩍 넘겨 34일차를 맞았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으로 모든 관심이 평창으로 쏠려서인지 인적이 끊긴 주말 저녁, 여의도 한복판에서 투쟁하는 농성장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따뜻하게 덮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미흡하나마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소위에서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정부지침 전면 수정, 총리실 TF 및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축산단체의 축산농가 생존권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임을 전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지난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응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금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병행하여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축산단체는 당사자인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지침은 반드시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재차 강력 요구키로 하였다. 특히
설명절을 맞아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업소가 548개로 적발돼 전년에 비해 32%나 크게 감소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2일 ∼2월 14일까지 24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0,53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3월 24일 만료를 앞둔 축산농가 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의 시행 유예기간을 18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성명을 통해 “환경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축산농가와 야당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생존시키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축산단체는 “정부는 국회의 뜻을 받들어,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현장 농민의 의견이 수렴된 정부지침안으로 전면 수정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우리는 그동한 단순히 적법화 기한 연장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농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적법화 불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해 선결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적법화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까지) 이전에 제도개선 방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21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장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 화두는 단연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였다. 정부가 정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시점이 임박하면서, 많은 현장 농가들의 불안과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승호 협회장은 현재 난항 중인 미허가축사적법화 문제 해결에 있어 축산단체 농성을 통한 투쟁 경과를 직접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간 전개해온 대정부 대응활동과 정치권 연대활동 등 최근 논의 동향에 대해 밝히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한 현장농가들의 여론이 대외적으로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도 현수막 부착과 같은 홍보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의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대응을 비롯, 연간총량제 재개, 유질 하위등급 페널티 개선과 같은 낙농현안에도 예의주시하여 농가재산권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17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협회 집행부
여의도 천막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축산단체들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환경부장관 면피용 농성장 방문 후, 농민·국회 뒤통수 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탁상공론적인 발상으로정부안 자체는 미허가축사 문제로 폐쇄조치가 예정된 5만2천여 축산농민과 입법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천막 농성을 한 지 31일 만인 22일 오전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농성장을 방문했다.축산인들과 처음으로 소통하고자 방문한 자리로 축산단체장들은 절제된 모습을 보이며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한정애 간사에게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불안감이 도는 축산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실질적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한 방안과 요구사항 등을 건의했다.축산인들이 적극적으로 적법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이자 환경부 장관 또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간소화 절차 등을 통해 피해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한을 주겠다는 답변으로 첫만남을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농성장 면담이후 전격 발
CJ제일제당이 ICT통합플랫폼 전문기업 리얼팜과 함께 낙농가의 건강한 젖소 사육을 돕는 ICT사업을 진행한다. CJ제일제당은 리얼팜에서 개발한 기기인 ‘카우톡(smaXtecTM)’을 활용해 젖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ICT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낙농가를 대상으로 젖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료 급여법과 맞춤형 사료 등을 제공해 근본적인 낙농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낙농가의 상당수는 젖소의 분만 전후 발생되는 대사성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 상승, 생산성하락 등 때문에 젖소를 건강하고 오래 사육하는데 제한요소가 많은 게 현실이다. CJ제일제당이 도입한 ‘카우톡’은 젖소의 위(胃) 속에 삽입돼 체온과 산도(pH)를 측정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기기다. 젖소의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질병의 조짐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건강상태 확인 외에도 번식 기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사전파악할 수 있어 개체 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낙농가에서 젖소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어 소득이 증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우선순위 기준 > ① 유기축산농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 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④ ‘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
정부가 무허가축사를 법적기준에 맞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적법화 추진 농가는 3월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부처인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2일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 내용을 담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 농가별 적법화 이행기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면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 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하며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축산농가들을 목숨을 옥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한달정도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생존권 투쟁'을 위한 축산단체장들의 무기한 농성장도 하루하루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축산단체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관,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건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여야위원들의 질타·기한연장·총리실 산하 TF구성 요청 등이 빗발쳤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관련부처간 조율을 통해 제시한 정부안 '1년+α' 연장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부안 '+α'가 지자체별 재량권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공정·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 이에대해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α를 없애고 실질적 적법화를 위한 충분한 기한 연장과 명확하고 세분화된 법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총리실 산하 TF 구성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성 ▲적법화 지원대책(축사시설현대화 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마련 ▲간소화 적법화 계획서 지자체 빠른 하달 ▲유예기간
30여일만 지나면 범법자로 몰려 생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축산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을 요구하며 비극적인 상황의 책임은 모두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마지막 최후통첩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20일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무능한 탁상행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그동안 우리 축산인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목 터지게 외쳐왔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리며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폐쇄조치를 들먹이며 농가를 협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우리의 목적과 요구는 분명하다. 미허가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법의 통제를 받고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가치를 인정받아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 축산업의 미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회장은 “단순히 적법화 기한만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GPS측량착오, 건폐율 초과,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 구제방안 등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