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2018 한우자조금 미디어트레이닝 워크숍’을 갖고협력사 역량강화와 2018년도 한우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워크숍에는 한우자조금 사무국 관계자 및 TV광고, 홍보 대행사 등 홍보관련 총 7개 협력사 실무진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 한우자조금은 한우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전략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특히 상호 원활한 협업을 위해 업체별 2018년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한우산업에 따른 맞춤 홍보전략 교육을 통한 미디어 트레이닝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또 대관령에 위치한 한우연구소를 방문, 한우산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교육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각 담당 실무진들이 한우산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발전된 한우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우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통 환경부장관 퇴진 결의대회에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의 발언에 이어 결의문 낭독, 계란 반납과정에서 환경부 철문이 닫혀 문앞에 계란이 내 던져졌다.
5일 오전 11시부터 미허가 기한연장·특별법 촉구을 위한환경부 앞 천막농성 2차집회가 열렸다. 살을 에는듯한 혹한속에서도 축산의 명운이 걸린 아닐 집회에 전국에서 대규모의 축산농가가 집결했다.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 주최로 개최된 이날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한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이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면담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불통'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을 성토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해 투쟁할것을 거듭 다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수차례의 면담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있는, 말로만 소통의 정부를 외치는 환경부 장관을 사무실에서 끌어내 축산농가들 앞에 서게 해야한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가축분뇨법의 문제점과 원인조차 알려고하지 않는 환경부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未)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외치며 이어지는 천막농성이 축산 농가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의 퇴진운동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축산농가의 피맺힌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을 규탄하기 위해 일요일인 4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5일에는 '환경부 규탄 및 김은경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도 갖는다고 밝혔다. 축산단체는 4일 천막농성을 돌입하는 자리에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민원 제기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시군 담당자의 책임회피식 작태로 인하여 적법화 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하며 "그러나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태만으로 인한 농가의 생존권 박탈상황을 무시한 채 가축분뇨법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앞에서는 정부의 잘못을 꼬집고 우리의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환경부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그간, 축산단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환경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월 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대의원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2017년도 협회 결산안을 보면 총수입 25억8천여만원 중에서 20억2천7백여만원을 지출하였 5억5천여만원의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당기순이익금에 대해서는 50%는 특별적림금, 20%는 사업준비금, 15%는 도지회 지원금, 15%는 특별상여금으로 이용키로 했다. 2018년도 정기총회는 2월 21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개최키로 하고 총회 전에 유공포상자 선정과 대의원 선출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낙농가들 중에 미허가축사문제가 심각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유예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축산관련단체들과 협심하여 집회와 천막농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3월24일)이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혹한속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허가 축산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을 2월 임시 국회내에 통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자유한국당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간 법안 논의시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당론이 채택되기까지 홍문표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 허가 축사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동안 적법화 연장 관철을 위해 축산단체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지키지도 못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옥죄고 있다” 며 “미 허가 축사 문제는 대한
지난해 3분기 한우 총사육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데 이어 4분기에도 285만 2천 두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증가율은 1.5%로 낮아졌고, 그중 암소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81만 1천 두, 수소는 0.5% 증가한 104만 두였으며, 암수 사육두수 모두 증가세가 약화됐다. 가임암소 두수는 작년 4분기에 121만 8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3분기(3.2%)에 비해 낮아졌고, 1세 이상 수소 사육두수는 작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4분기에는 62만 4천두로 1.0% 감소했다. 12월 한우 2세 이상 수소 사육두수가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하면서 12월 한우 도축두수(판정두수)도 10.8% 감소하였으나 1세 미만 및 1∼2세 수소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축두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2016년 9월 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나 작년에 다시 상승하였고, 작년 말 상승세가 주춤하였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올 1월에는 다시 강보합세가 이어져 한우 수요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한우농가도 십시일반힘을 보탰다. 한우자조금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로 사용되는 소고기가 수입육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사업예산 중 6억원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으로 긴급 편성해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과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31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식문화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돈자조금, 평창영월정선축협, 횡성축협,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가 참여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선수촌 국산 식재료 공급 협약식’을 가졌다. 한편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3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 우리 한우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으로 한우고기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과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우리땅에서 나고 자란 우리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우자조금이 지원하는 6억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케이터링 서비스 부문 후원사인 신세계푸
“축산농가 생존권 말살하는 ‘불통’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축산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미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6만여 축산농가들은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절체절명의 심정을 토로하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산농민이 지킬 수 없는 적법화 불가요인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명확한 대안 마련 없이 조만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축산단체들은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며 관계부처 고위관료 및 관계자 면담, 여야 국회의원 면담 등을 갖고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설명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특별대책) 제정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호소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계부처와 여당으로 부터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한게 지금의 상황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가축분뇨법 적법화 기한을 50일 남겨두고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와 ‘축산농가 생존권 박탈하는 가축분뇨법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릴 ‘미 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불가했던 지난 기간을 다시 한 번 꼬집고 다시 한 번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개최한다. 또한 11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릴 ‘가축분뇨법 위헌 소송’ 기자회견은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위헌임을 밝히기 위한 법률 심판을 요청하면서 개최한다. 축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적법화 진행이 불가해 이는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지난 기간 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적법화 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자회견은 물론 정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당)에 방문해서 수없이 설명했다. 작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