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허벌라이프(대표 정영희)는 당뇨병 예방 및 홍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 한국당뇨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국허벌라이프는 2016년부터 한국당뇨협회와 공식 후원사 협약을 맺고 대국민 당뇨관련 교육사업 후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 또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뇨병은 건강한 식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뉴트리션 기업으로서 당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허벌라이프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정영희 대표는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질환 예방은 허벌라이프의 미션인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이 깊다”며 “2017년에도 한국허벌라이프는 한국당뇨협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대국민 당뇨 예방교육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뇨협회 회장이자 강북삼성병원 박성우 교수는 “한국허벌라이프가 올해도 대국민 당뇨 예방 캠페인과 당뇨인 건강을 위해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당뇨협회는 뉴트리션 전문기업인 허벌라이프와 더욱 효과적인 당뇨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겠
오는 4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기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 1~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시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 만든 식품에
오리온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편집숍 비이커와 손잡고 ‘초코파이情 한정판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초코파이 이미지를 활용한 커플티셔츠 2종, 휴대폰케이스 2종, 캔버스백 2종 및 초코파이 3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초코파이 스페셜팩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밸런타인데이 시즌에 연인, 가족, 친구들끼리 특별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3일부터 3주간 한정 판매한다. 오리온 관계자는 “초코파이 한정판 컬렉션은 국민간식 초코파이와 패션 브랜드 간의 첫 협업 사례”라며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제과가 칸쵸에 달콤한 딸기맛을 살린 ‘칸쵸 딸기요거트’를 선보였다. 칸쵸 딸기요거트는 달콤한 딸기맛과 향긋한 요거트가 조화를 이룬다. 특히, 그릭요거트 분말이 들어가 더욱 진한 요거트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패키지에는 칸쵸의 인기 캐릭터 카니, 쵸니와 함께 인도 타지마할,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등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형상화해 만들어진 미로 찾기가 인쇄돼 있어 색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윈푸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견과류가공품 ‘아몬드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2일인 ‘아몬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와이안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 카페 코나퀸즈가 봄 시즌 메뉴로 딸기를 활용한 음료 4종과 베이커리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카페 코나퀸즈의 신메뉴는 딸기 구름 라떼, 핑크 베리 라떼, 핑크 베리 에이드, 바나 베리 스무디를 비롯해 럽럽 베리 티라미수, 럽럽 베리 치즈케이크 등 총 6종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시즌 한정 판매된다. 카페 코나퀸즈는 이번 신메뉴 출시를 기념하며 ‘봄 시즌 메뉴 사진 찍고 선물 받자’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신메뉴 구매 인증 사진을 #코나퀸즈 #먹고싶어요코나베리 등의 해시태그를 포함한 후 업로드 하면 자동 응모된다. 나상훈 경영기획 팀장은 “제철 과일인 딸기로 만든 카페 코나퀸즈의 다양한 신메뉴를 통해 싱그러운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함께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디야커피(대표 문창기)가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PAYCO) 결제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의 편의성을 고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마련됐다.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1000원 이상의 금액을 페이코로 결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500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된다. 일 1회, 월 최대 5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변화에 발맞춰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도입했다”며 “편리한 결제수단과 함께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지는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시 사하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엠에이치수산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자반고등어’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에치수산은 제조일로부터 1년인 유통기한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기해 수산물가공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원홈푸드(대표 신영수)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HMR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기존의 건강식 전문 온라인몰 ‘차림’을 통합하고, 국내 가정간편식 온라인 쇼핑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동원홈푸드가 지난해 7월 인수한 ‘더반찬’은 회원수가 26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HMR 전문 온라인몰이다. 업계 최대 규모의 조리장에서 각종 반찬을 비롯해 디저트, 주스, 장류에 이르기까지 300여종의 상품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 더반찬으로 판매 창구를 옮기는 ‘차림’은 동원홈푸드가 지난해 3월 론칭한 건강식 브랜드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업을 통해 개발한 건강식은 물론 100여종의 반조리 및 완전조리 식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왔다. 차림의 제품은 이달부터 ‘더반찬’ 홈페이지 내에서 판매되며, 독립적인 브랜드로 운영된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이번 쇼핑몰 통합을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더반찬’ 브랜드는 일반 가정간편식, ‘차림’ 브랜드는 건강식 메뉴에 주력해 브랜드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빙그레가 지난해 12월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달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했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