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2022년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
국내 우유 소비는 정체해 있지만, 유제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제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이고, 사료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으로 낙농가를 비롯한 산업체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낙농·유가공 산업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과 7일 양일간 전북 완주군 소재 본원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지속 가능한 낙농 식품 생물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혁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산업체, 대학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인 6일에는‘낙농산업의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유대(원유 공급 가격) 제도 개편과 낙농산업 발전 방향(농림축산식품부 홍석구 사무관) △기능성 표시 식품 현황 및 활성화 방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미영 연구사) △낙농 환경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팀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미래 유망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우리 학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돈산업은 2022년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축산환경개선대책의 핵심사항으로 기존의 퇴액비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에서 정화방유 확대 및 비농업계 이용 확대 등이 모색되는 등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에 대한 다각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 ’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려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오는 12일 국회박물관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농협경제지주, 농민신문사, 한돈자조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정부 및 여야 국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돈협회 및 축산농가, 농협, 학계,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유기질 비료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의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향’과 한상권 축산환경관리원 본부장의 ▲‘가축분뇨 처리 이용 다각화 사례’라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위해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이정아 경북도청 축산정책과장,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9일 인천항에서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이명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무대리), 류창열 한다운FSL 대표,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강문길 홍천축협조합장, 김삼주 한우협회장, 이동활 한우자조금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 수출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5월 10일 청주 소재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된 즉시, 말레이시아 정부에 세부상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황근 장관이 직접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모든 한우는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신속·투명한 정보 공유에 사의를 표하며 한우 수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정식 수출에 앞서 지난 6월 8일, 소 3마리를 시범적으로 우선 수출하여 운송, 검역·통관 등 전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첫 정식 수출되는 소 10마리는 현지 호텔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한우 육포의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로 칼로리 음료 ‘나랑드사이다’와 협업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한우 육포와 동아오츠카의 제로 칼로리 음료인 나랑드사이다 사이 ‘건강’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에 착안해 한우 육포 총 1만 개 수량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공동 마케팅을 위해 두 차례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며, 방송을 보고 나랑드사이다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우 육포가 제공된다. 첫 라이브커머스는 오는 30일 SK스토아와 카카오 쇼핑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7월 7일에는 G마켓 G라이브를 통해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튜버 등을 통해 한우 육포와 나랑드사이다의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나랑드사이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발매된 제로 칼로리 사이다로, 최근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 사이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제로 칼로리에 색소, 설탕,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4 Zero’ 음료로 헬스족을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나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사료값 폭등, 한우 도축마릿수의 증가로 인한 과잉공급과 소비부진 에 따른 한우가격 폭락으로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2026년 예정된 수입 쇠고기 관세 제로화로 그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에 직면한 한우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농수축산신문(대표이사 길경민) 주관으로 마련됐다. GS&J 서진교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선우 연구원이 “하반기 한우수급 상황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한우산업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시장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학계, 정부 및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선우 연구원은 “국내 한우 생산량은 2024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우가격도 공급물량 증가로 같은 기간 동안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소비촉진 사업 등의 방어를
가축사육제한 예외 시설로 명확화, 최대 10,000㎡ 농지전용 허용 법적 쟁점 없는 합법 시설은 신고제 시설요건에 맞게 개보수 추진 유실·유기동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자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게 된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안광영)이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 의무 유통업체(포장처리업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산신고 신고율 향상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충북지원은 이달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 의무 유통업체(포장처리업체, 판매업체)를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며 점검 대상은 충청북도 내 유통업체 중 △3개월간 기한 외 신고 △1개월간 반출신고 의심 △1개월간 미신고 업체 등 18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업체 영업상태 확인 △전산신고 내역 △이력번호 표시 누락 확인 등이며 점검 결과 지속적인 미신고 업체의 경우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이력제 신고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안광영 지원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책임지는 축산물이력제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