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여태 낮잠…농협 발동동
농민들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여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면서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시행 된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농협 경제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될 공산이 커 서둘러 농협법을 개정해 줄 것을 농협이 요구하고 있는 것. 2015년 2월까지 판매·유통사업을, 2017년 2월까지 판매·유통을 제외한 경제사업(자재, 회원경제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데,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되어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만 6,759억원(추정치)을 부과 받게 되어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없게 된다. 농협법 개정이 안되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경우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에 이르고 부당지원은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 나남길 한국농촌경제신문
- 2014-10-25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