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비전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수립되었다.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해 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②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③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반려동물)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하였다.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