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국제 탄소배출권 획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부산물(가축분뇨)을 활용한 자원화 시설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방법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증되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12년 전북 정읍시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로써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1일 8,500kw의 전력(1,275천원)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4개월간) 검증하여 얻어 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408tCO2(연간 1,224tCO2)이며,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발급받았다. 향후 10년간 12,214tCO2를 인정받게 되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최근 국내 거래가격이 톤당 1만원 수준(한국거래소)임을 감안할 때 약 1억 2천만 원의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가스 생산 및 발전, 퇴?액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도 ‘탄소배출권’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번에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UN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국내에도 배출권거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