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안심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는9일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소비자시민모임의 후원으로 돼지 1개소와 산란계 4개소 동물복지 인증농가, 조합장, 축산관련생산자단체협의회장 등 정부-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동물복지 축산, 안심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농협 양재하나로클럽에서 개최하였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축종별 인증제 도입은 ‘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13년 돼지,‘14년 육계가 도입되었고‘15년에는 한·육우, 젖소가 도입된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의 건강관리, 사육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동물복지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산란계 58호, 돼지 1호의 총 59농가가 인증을 받았다.『동물복지 양돈농장』인증 기준은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 사육된 돼지만 입식하여야 하고, 돼지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여야 하며,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돼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