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15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 등 총 4,100여 명(사이버 단속 30개 반 60명 포함)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친환경농산물의 거짓·오인·미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 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미곡종합처리장(RP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 및 유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월 중에는 강원 정선·평창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3월에는 충남·전남·전북 등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유통실태 및 경로를 추적하여 씨감자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이번에 조사할 집중 지도·단속 사항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종자 판매상에서는 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역추적하여집중 수사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재배농업인이 씨감자를 구입 할 때에는 포장박스에 품종명·Lot번호·발아율·유효기간·수량·포장일자·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