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농장 동물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 하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금년에(‘12년도) 최초로 닭의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내년(’13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닭(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사육농장으로 축종을 점차 확대·시행하게 된다. 우선, 산란계농장 인증제 기준에 따르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농장이어야 하며, 그동안의 케이지식의 사육을 금지하고 평사에서 사육하여야 하며, 강제 환우는 금지된다. 또한 밀집사육을 방지코자 적정 밀집사육두수(1㎡당 9수이하) 및 알낳는 장소(7수당 1개이상) 확보, 휏대(닭이 올라앉는 나무막대) 적정사육두수(1수당 15㎝이상)에 맞게 설치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시설, 환경 및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전북도에서는, 인증제 시행에 따라 취약한 농장내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질병발생 예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인증받은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복지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농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에서는, 현재 2개 산란계농장(남원1, 무주1)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신청하고, 심사중에 있어 다가오는 9월중에는 도내에서도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보다 많은 닭(산란계) 농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축산업은 한·EU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동물복지와 고품질로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