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한우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한우협회가 수용키로 했다.
발표에 앞서 농식품부와 한우협회는 2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며 29일 13시 한우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방안을 한우협회 집행부가 수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15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생산 조정에 있어서는 암소 추가감축을 검토(추진 결정시 대규모 농가 우선 참여)한다. 감축 필요성, 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 30천두 감축 시 약 90억원, 50천두 감축 시 150억원(축발기금)의 예산이 소요된다.
소비 촉진은 한우고기 할인판매 확대 방안으로 기존 농협 및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인행사의 판매규모를 확대(농협은 자체자금 활용)한다.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기업 단체급식 시 수입육이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자조금 활용)한다. ‘12년 단체급식 수입산 쇠고기 사용량은 농협 추정으로 46천톤(380천두 분량) 가량이다. 이와함께 육포, 조미료 등 육가공 활성화 및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확대, 생산자 주도의 불우이웃 돕기행사 등 소비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암소 노폐우 부산물 폐기 지원 방안은 암소 노폐우(예시 : 도체중 178kg 이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은 시장격리(랜더링)를 추진(자조금 활용)한다. 추진방법(안)은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일정월령 이상된 부산물(뼈 등)을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우 자가소비(공동구매) 지원은 농가 또는 소비자들이 가정소비를 목적으로 소한마리를 공동구매 할 경우 부대비용(도축비 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한다.
한우고기 군납물량 확대 방안은 (‘12) 1,284톤(육우 7.4천두분) → (’13) 1,544(한우 686(4.6천두분), 육우 858(5천두분))으로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방안은 생산자-유통업체-농식품부 합의(7.26일) 후속조치로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물(한우 등) 생산농가를 위한 특판행사 적극 실시 ▲유통업체는 농업인단체가 자사매장내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할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는 직매장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 ▲ 유통업체 의무휴무기간중 농업인단체가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시설 일부 개방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 직거래 확대방안으로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신규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 지원
▲로컬푸드형 직매장(‘13년 신규 30개소) 설치 지원시 축산물 판매시설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설 직거래 장터 설치 확대(‘12 : 151개소 → ’13 : 170)한다.
또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으로 ▲ 「안심축산(농협)」을 도축․가공(분할, 포장)․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로 육성하여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하여 한우 시장점유율 : (’12) 10.9% → (’13.7월말) 13% → (’17년 목표) 37%로 확대한다. ▲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식당(가맹점․축협직영점) 확대하여 정육점/정육식당 : (’12) 300/301 → (’13.7월말) 344/321 → (’17년 목표) 1,000/600 개로 확대한다.
민․관 공동 수급조절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 수급조절협의회(총 15인)에서 매 분기별로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수급상황별 정부 및 생산자의 대응수단 구체화 ▲ 한육우 관측모형 개선 및 관측시기 단축(현행 : 매분기 → 개선 : 매월)하고, 농가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리후렛,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미래 수급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제도개선 등은 ▲ 일률적으로 등급 표시하는 갈비에 대하여 구이용, 찜․탕용으로 구분하고, 찜․탕용은 등급표시에서 제외 추진(식약처 협조, 표시기준 고시 개정)한다. 갈비판매 활성화로 2~3등급 도매가격 상승과 암소 도매가격 하락 방지 효과가 있다. ▲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재배면적 : ‘12년 27만ha → '13년 35 → ’14년 37)을 위해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한다. ’13년 동계작물에 대하여 ’14년부터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하반기)한다. ▲ 원활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억원 → 2억원) 및 개인신용평가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