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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대비 도축장, 집유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축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일까지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전국 도축장 및 집유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상황,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덧붙여,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의무 적용 예정인 집유장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위한 작업장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 실태도 같이 점검하여 HACCP 의무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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