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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4,039억원 ~ 6,832억원 피해 발생

한우자조금, ‘원산지 허위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연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의 3%가 부정육이라고 가정할 때 3,699억원~ 6,498억원, 6% 일 때 6,205억원 ~ 한우 원산지 허위 표시로 한우 생산자 연간 피해액이 4,039억원 ~ 6,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팀에게 위탁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번 연구는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혼동표시로 인한 국내 한우 생산자들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의 3%가 부정육이라고 가정할 때 3,699억원~ 6,498억원, 6% 일 때 6,205억원 ~ 8,963억원, 9%일 때 8,765억원 ~ 1조 1,481억원, 한우협회 조사 결과인 3.41%일 때 4,039억원 ~ 6,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짓 표시판매에 대한 처벌강화, 대상품목 조정,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활성화, 단속업무의 분담과 협조 강화, 식별방법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연구 결과 요약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경상대학교
 ○ 연구기간 : 2015.6.1. ~ 2015.7.31.
 ○ 연구목적
  -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혼동표시로 인한 국내 한우 생산자들의 피해액을 산정함

 

□ 연구 결과
 ○ 부정육 유통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한우협회의 한우유전자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대상의 3.41%가 비한우인 것으로 판명되었음
  -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판매점 중 약 16%가 원산지표시가 미흡하다고 조사되었음
  - 기타 한우협회의 명예감시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정육점 등 유통업소에서 원산지 및 축종 미표시 사례는 2.2%~3.1%에 이름. 음식점의 경우에는 9.4%~11.7%에 이름

 ○ 시나리오별 한우 생산자 피해액 계측
   - 한우협회의 한우시료에 대한 유전자 조사결과의 조사대상의 3.41%가 비한우로 판명되었음. 또한 다른 유관 기관들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부정육의 유통 물량이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음
   -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생산자 피해액을 계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 현실적인 탄성치()를 감안
     · 시나리오에 따라  3% ~ -10% 지불의향감소 가정

 ○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의 활성화
   - 원산지표시제 준수를 위한 제도 요건 강화
     · 처벌강화, 대상품목 조정,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활성화, 단속업무의 분담과 협조 강화, 식별방법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
   - 원산지표시제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홍보와 교육 강화
     · 유통업자, 음식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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