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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업인 지원 확대

농관원, 인증희망 농가 컨설팅…인증품 안전성검사비 28억5천만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컨설팅은 ’10년 시범사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GAP의 선도조직 육성을 위해 공동선별회,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대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GAP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컨설팅의 주요 수행사항은 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요령, 인증기준 및 실천요령 교육, 인증신청까지 농업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지자체·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컨설팅팀(118개팀)을 운영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컨설팅으로 GAP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GAP인증에 따른 토양·수질·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농가당 안전성 검사 항목별로 1회 지원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인증농가가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와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중 수확하는 품목(상추, 깻잎, 콩나물 등)은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을 당초 시·군·구에서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개편하였다.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농산물 인증서, 안전성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올해 11.30.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 조기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화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GAP 인증 참여를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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