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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확인은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단체-농관원 협업 간담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5일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등 관계자 14명을 초청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업무발전을 위한 '소비자단체-농관원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번 간담회는 금년 2월 3일부터 확대·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주요내용,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인증제 추진상황, 과학적 원산지 식별방법 개발현황 설명과 함께 원산지표시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요 협력사항은 소비자단체는 원산지표시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를 통해 민간감시기능을 확대하고, 농관원은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및 소속 회원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년 2월 3일부터 확대·시행된 원산지표시제는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및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원산지 부정유통의 지능화·조직화에 대응해 세계 최고수준의 유전자분석법 및 이화학적분석법 등을 개발하여 12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별기술을 원산지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단체 협업 간담회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시활동 강화에 시발점이 되어 개정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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